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 45,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지하캠퍼스(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운동장 부지 등)의 위상과 용도에 맞는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및 안내 바랍니다.
1. 개요
가. 공모명 : 상수동 지하캠퍼스 명칭 공모전
나. 참여대상 : 홍익대학교 학생(휴학생 포함) 및 교직원
2. 공모내용
가. 공모주제 : 상수동 지하캠퍼스 명칭
나. 명칭형태 : 우리말, 외국어 또는 우리말·외국어 혼용 명칭
3. 접수기간 및 방법
가. 접수기간 : 2025년 11월 26일(수) ~ 12월 03일(수) 24시
나. 접수방법 : 하기 설문지 링크를 통해 제출
(https://forms.gle/n6bDJSTXRbTuttsTA)
다. 동일 명칭 접수 시 선착순으로 먼저 접수된 공모작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함
4. 심사 세부 사항
가. 심사기준
(1) 인지성 : 발음이 쉽고 간결하며, 기억하기 쉬운 명칭
(2) 독창성 : 유사 기관의 명칭과 차별화되는 명칭
(3) 유의미성 : 지하캠퍼스 목적에 맞는 의미를 가진 명칭
나. 선정방식
1단계 | 온라인 투표 | 접수된 공모작 대상 교내 구성원 온라인 투표 |
2단계 | 심사위원 심사 | 내 투표 결과 상위 5건에 대하여 심사 *1차 투표(30%) + 심사(70%) |
5. 선정 및 발표 일정
가. 1단계 온라인 투표 : 2025년 12월 05일(월) ~ 12월 14일(일) 24시
나. 2단계 심사 : 2025년 12월 18일(목)
다. 최종 당선작 홈페이지 공지 : 2025년 12월 22일(월) 예정
*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6. 시상
가. 대상 : 상장 및 부상(50만원) 1명
나. 최우수상 : 상장 및 부상(30만원) 1명
다. 우수상 : 상장 및 부상(10만원) 1명
7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모든 명칭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 권리는 홍익대학교에 귀속됨
나. 제출된 명칭은 필요 시 홍익대학교에 의해 수정되어 사용될 수 있음
다. 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
라. '혁신성장캠퍼스', '혁신캠퍼스' 명칭은 서울시 귀속으로 사용 불가
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 45,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지하캠퍼스(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운동장 부지 등)의 위상과 용도에 맞는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및 안내 바랍니다.
1. 개요
가. 공모명 : 상수동 지하캠퍼스 명칭 공모전
나. 참여대상 : 홍익대학교 학생(휴학생 포함) 및 교직원
2. 공모내용
가. 공모주제 : 상수동 지하캠퍼스 명칭
나. 명칭형태 : 우리말, 외국어 또는 우리말·외국어 혼용 명칭
3. 접수기간 및 방법
가. 접수기간 : 2025년 11월 26일(수) ~ 12월 03일(수) 24시
나. 접수방법 : 하기 설문지 링크를 통해 제출
(https://forms.gle/n6bDJSTXRbTuttsTA)
다. 동일 명칭 접수 시 선착순으로 먼저 접수된 공모작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함
4. 심사 세부 사항
가. 심사기준
(1) 인지성 : 발음이 쉽고 간결하며, 기억하기 쉬운 명칭
(2) 독창성 : 유사 기관의 명칭과 차별화되는 명칭
(3) 유의미성 : 지하캠퍼스 목적에 맞는 의미를 가진 명칭
나. 선정방식
1단계
온라인 투표
접수된 공모작 대상 교내 구성원 온라인 투표
2단계
심사위원 심사
내 투표 결과 상위 5건에 대하여 심사
*1차 투표(30%) + 심사(70%)
5. 선정 및 발표 일정
가. 1단계 온라인 투표 : 2025년 12월 05일(월) ~ 12월 14일(일) 24시
나. 2단계 심사 : 2025년 12월 18일(목)
다. 최종 당선작 홈페이지 공지 : 2025년 12월 22일(월) 예정
*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6. 시상
가. 대상 : 상장 및 부상(50만원) 1명
나. 최우수상 : 상장 및 부상(30만원) 1명
다. 우수상 : 상장 및 부상(10만원) 1명
7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모든 명칭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 권리는 홍익대학교에 귀속됨
나. 제출된 명칭은 필요 시 홍익대학교에 의해 수정되어 사용될 수 있음
다. 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
라. '혁신성장캠퍼스', '혁신캠퍼스' 명칭은 서울시 귀속으로 사용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