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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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중요공지] 제도수업 선수과목 지정 (세부규정 포함)

운영자
2023-11-06
조회수 2060

도시공학과 제도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수업 선수과목을 지정하였습니다.

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, 학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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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도수업 수강 순서

   2제도 1학기 > 2제도 2학기 > 3제도 1학기 > 3제도 2학기 > 4제도 1학기 > 4제도 2학기



1. 제도 수업은 반드시 순서대로 수강해야 한다.


2. 단, 2제도 / 3제도 수업은 군 입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후에 복학할 경우 예외를 둔다.

  1) 예외규정: 학과장님 또는 해당 과목 교수님과의 면담 실시 후 승인을 받으면 수강신청 가능


3. 4제도 수업은 반드시 선수과목 모두를 이수해야 수강 가능하다.

  1) 4제도 1학기 (도시계획실습(3)) 과목

     ▶ 2제도 / 3제도 과목 모두 이수해야 수강신청 가능

  2) 4제도 2학기 (도시계획실습(4)(캡스톤디자인)) 과목

     ▶ 4제도 1학기 과목을 이수해야 수강신청 가능


4. 본 학과 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한 학생과 2024학년도 기준 2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시행한다.

5. 시행일: 2023년 11월 1일